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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착오송금 건수는 40만395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고용진의원실 제공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송금한 착오송금이 9500억여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9만명이 약 2100억원을 잘못 송금하는 셈이다.

반면 반환율은 절반에 그쳤다. 이에 착오송금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착오송금 건수는 40만3953건, 액수는 9561억원으로 집계됐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지난 2015년 6만1278건(1761억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10만6262건(2392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미반환된 건수는 5년간 22만2785건, 액수는 4785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건수 기준, 금액 기준 모두 60%대의 높은 미반환율을 보였다.

현재 지연이체제도 등 다양한 착오송금 개선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모바일 뱅킹·간편 송금 등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착오송금이 발생해도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은행은 송금인의 요청 시 타행 공동망을 통해 반환을 청구한다.

다만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수추인인 이를 송금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인출·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부터 최근 5년 간 송금인·수취인과 은행 사이 발생한 분쟁은 382건에 달한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공사가 구제하는 착오 송금 구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예보가 송금인에게 착오 송금 금액의 80%를 먼저 지급하고, 채권을 매입한 후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식이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은행의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로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착오송금 구제 대책을 마련해 소액 착오송금자의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권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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