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돈 없다며 강남 살고 자녀 어학연수”
경기도.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115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4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4763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115명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신규 요청 65명, 연장 요청 50명이다.

체납자 A씨는 최근 2년 동안 33차례나 해외에 드나들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1억4천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출국 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또 B씨는 1억7천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 기간에 해외에 어학연수를 보내는 등의 사실이 확인돼 출국 금지를 받게 됐다.

한편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장 6개월간 출국 금지 조치를 받게되며, 이번 출국 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억강부약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민선 7기의 정책 의지를 반영해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체납자들에게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재산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출국 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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