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핵심 기술 표현한 광고에 노출되는 소비자 판단 예의 주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8K TV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 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가전업계의 상표·기술 전쟁이 광고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최근 펼치고 있는 ‘8K TV’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 지면서 허위광고 논란이 대표적이다. 

TV뿐만 아니라 청소기, 의류 가전 등 생활 가전 전반에서 핵심 기술을 내세운 광고에 대해 타사의 이의제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업체들은 핵심기술을 드러낸 광고가 소비자의 판단과 구매 결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참고자료를 통해 “2017년 삼성 QLED TV를 처음으로 출시한 후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광고심의기관을 통해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 QLED TV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자 미국·영국·호주에서 QLED라는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이 있었으나, 각 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는 설명이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9일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는 삼성 QLED TV 표시·광고에 대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참고 자료 발표는 이에 대한 반박 움직임이다.

LG전자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반박에 대해 같은 날 입장 문을 발표하며 또 다시 칼날을 세웠다. LG전자는 “소비자가 잘 모르는 새로운 기술명칭을 그와 같은 기술이 구현되지 않은 제품에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경쟁사의 기술개발 의지도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광고 심의에 관한 것일 뿐 공정위 판단과는 무관하다”라며 “규제체계, 광고내용, 소비자인식이 서로 달라, 공정 당국의 판단과는 별개의 사례를 끌어들여 논점을 흐리지 말고,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V광고뿐 아니라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도 타사 기술 비방전은 계속됐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공정위에 신고한 지난 19일 유튜브에 2건의 영상을 올렸다.

2분 40초 분량의 '삼성 에어드레서 성능 비교 실험' 영상에서 삼성전자는 바람을 통해 먼지를 제거하는 자사방식이 옷을 흔들어 먼지를 제거하는 LG의 ‘무빙행어’ 기술보다 좋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의류 케어 가전속까지 확인해보셨나요?' 영상에서는 LG전자로 추정되는 의류건조기·관리기·세탁기의 단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지난 3월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과도 무선 청소기 광고의 허위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다이슨 측은 LG전자가 무선 청소기 광고를 하면서 흡입력을 140W로 광고하고 오랫동안 강력한 흡입력 유지라는 표현을 쓴 것을 문제 삼으며 허위 광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측은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에 의뢰해 시험 결과를 받았다며, 시험에 대한 방법과 조건은 다양해 측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2016년 다이슨은 무선 청소기 제품을 개발했지만 다음 해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제품을 출시, 자사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광고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