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유죄 안돼…대법, 올바른 판단 내려야”
김용민 “판결 그대로 확정되면 TV토론 후보자 무덤될 것”
지난 7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물 재난 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한국스포츠경제DB

[한스경제=최준석·이채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김한정 의원 등 민주당내 중진들이 최근 수세에 몰려있는 이재명 지사 구하기에 힘을 보탰다. 

정성호·김한정 의원과 인권연대는 1일 국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류석준 영산대 법학과 교수가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한계와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처벌 범위’주제의 기조발제를 맡았고 김희수 변호사를 좌장으로 김용민 시사평론가, 서범석 변호사, 조성대 한신대 교수, 백주선 변호사 등이 참여, 열띤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 발제자인 류석준 교수는 토론 발제문을 통해 지난달 6일, 수원고법에서 선고된 이 지사의 2심 재판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류 교수는 `친형 강제입원시도`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의 TV토론 발언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2심 판결이 3심에서도 확정되면 TV토론회는 후보자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긴장된 가운데서 자기를 방어하고 홍보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 발언에 다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선거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권력 박탈은 법원과 검찰에서 한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과도한 규제 조항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가 불합리하게 공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인 만큼 현행 선거법을 과감히 개정해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우회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동주최자인 김한정 국회의원도 “유권자, 후보자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법,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라며 “그러나 일부 구시대적 조항과 미비된 제도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후보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 의원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한 김한정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실

한편 이날 축사에 나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표현의 자유 반대편에 서있는 허위사실공표죄 제도에는 아직 군사독재정권 시절 당시에 횡행했던 관건, 조작선서를 막기 위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며 “성숙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공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아닌 허위사실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석·이채훈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