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경기도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115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경기도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115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지난 1일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4천763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사실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115명에 대해 출국 금지 요청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신규 요청 65명과 연장 요청 50명이다.

이 가운데 체납자 A 씨는 최근 2년 동안 33차례나 해외에 드나들고 배우자와 자녀를 서울시 강남구 아파트에 따로 거주시키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1억4천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출국 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B 씨는 1억7천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차량을 구입하고 자녀를 방학 기간에 해외에 어학연수를 보내는 등의 사실이 확인돼 출국 금지를 받게 됐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심사 등을 거쳐 최장 6개월간 출국 금지 조치를 받는다. 이번 출국 금지 조치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년간 201명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해 5억4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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