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박재호 의원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 필요”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상위. /사진=박재호 의원실

[한스경제=변진성 이채훈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6~2019.6)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24,613건, 과태료가 1,118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7,589건, 서울 3,3,18건, 부산 2,033건순이다. 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해 1,040건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도 경기도가 327억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67억, 대구 121억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00건, 경북 196건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 받는데 유리한 '업(Up) 계약' 도 경기도 326건, 인천 104건, 경남 96건으로 3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했다.

박재호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탈루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조장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세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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