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우울에피소드, 60세 이상 전체 환자 40% 차지
재발성 우울장애, 전체 환자 50% 60세 이상
윤소하 의원 “노년층 정신건강 ‘심각’…종합적 대책 필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최근 8년간 80대 노년층의 정신건강 관련 질환 중 공황장애는 929%, 식사장애는 50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식사장애 등 주요 정신·행동 장애를 주상병으로 하는 환자 수, 내원일수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질환에서 노년층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청년층의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울에피소드의 2010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을 보면 10~19세 68.5%, 20세~29세 106.3%, 70세~79세 59.4%, 80세 이상은 17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피소드의 환자 수는 2018년 68만4690명, 올해 6월 50만7621명이다. 우울에피소드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수의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성 우울장애의 경우 같은 기간 10~19세 52.0%, 20세~29세 75.1%, 70세~79세 23.6%, 80세 이상은 12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40세~49세는 –9.9%, 50세~59세는 –4.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발성 우울장애의 환자 수는 2018년 8만2269명, 2019년 6월 환자 수는 6만2447명이다. 재발성 우울장애의 경우도 60대 이상 노인 환자 수가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황장애는 전 연령층에 걸쳐 증가율이 높았는데, 10~19세 317.8%, 20세~29세 302.8%, 60세~69세 338.4%, 70세~79세 435.5%, 80세 이상은 92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공황장애는 2010년 노년층 환자수가 적어 증가율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점도 있다. 하지만, 공황장애 환자 수 자체가 2010년 5만814명에서 2018년 15만9612명으로 214.1% 증가했고, 올해 6월 12만1132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 환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청년과 노년층의 증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공황장애에 대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박장애의 경우 같은 기간 20세~29세 46.7%, 60세~69세 49.4%, 80세 이상은 9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2018년 2만8193명, 올해 6월 2만2597명이다. 강박장애는 20대, 30대 환자가 많아 전체 환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식사장애는 같은 기간 60세 이상 노인층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60~69세 69.6%, 70~79세 136.3%, 80세 이상 507.4%에 이른다. 다른 연령층이 줄어들거나 소폭 상승한데 비해, 고 연령층만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환자수도 80세 이상이 1810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도 1153명으로 많았다. 한편, 20~29세 1808명, 30세~39세 1062명 등으로 노인층 다음으로 20, 30대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대책은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신건강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접근 및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또, 작년 7월부터 의원급 정신과의 개인정신치료 본인부담금이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됐고,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1회당 5~26만 원 정도하던 본인부담금이 1만6500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과거보다 대폭 경감됐지만 이조차도 소득이 없거나 적은 청년과 노년층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저소득층에게는 진단·치료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소하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 우울·불안 증세로 취급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예방책·치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건강 정책은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세분화해 초기 발견, 심리상담, 전문적 치료까지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년과 노년층의 문제가 뚜렷이 드러난 만큼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치료비 지원과 함께 진료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등 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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