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일부 유예한 것과 관련 “후퇴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달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적용 지역 지정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주택법 시행령은 이달말 개정이 완료되고, 시행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착수해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잇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시행령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내에 분양승인 신청을 한다면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밝힌 것처럼 과열 지역은 안정적으로 관리 위해 보다 강력한 안정대책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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