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문가 “제도 적용되면 다시 신축 관심 증폭될 것”
지난 1일 등 정부 관계자들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황보준엽 기자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대상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6개월 전 분양하면 적용 지역에서 제외해주는 등 한 발짝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는 되례 공급위축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완화책으로 신축 쏠림 현상은 다소 완화할 순 있겠지만, 약효가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4월 말 이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초 기획안 대로라면 관리처분계획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할 계획이었다. 그간 집값 상승을 주도해 온 재건축 단지를 옭아 매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 단지들에게 돌연 퇴로를 열어 준 까닭은 시장에서 제기된 '공급 위축' 우려를 지워내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역시 공급 위축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축 위주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동의한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시장의 우려에 다소 동의를 표한 것"이라며 "그간 제기돼 왔던 공급 부족 문제를 정부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 서울 집값 상승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일부 신축 쏠림 현상을 억누르는 진정제가 될 순 있지만, 약효가 길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서울에서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61개, 6만8000가구에 이르는데, 이 단지들의 공급이 소진되고 나면 다시 신축으로 수요가 쏠려 주택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강남구 대치동 공인중개사사무소 한 관계자는 “처음에야 공급이 있으니 신축 쏠림 현상은 줄어들 것”이라며 “그러나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결국 신축에 대한 관심은 다시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발표된 ‘동(洞)단위' 핀셋 규제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 소장은 "동 단위의 핀셋 상한제가 주택공급 부족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대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울은 동단위 핀셋 상한제가 아니라 사실상 서울 전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되면 사업성이 떨어진 재건축 단지들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반면 지금처럼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고 부연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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