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사진=이용호 의원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최근 5년간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지상안전사고가 63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지상조업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2일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지상안전사고는 63건이다. 

연도별 보면 ▲2014년 3건 ▲2015년 7건 ▲20016년 5건 ▲2017년 7건 ▲2018년 20건 ▲2019년 9월 2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공항 보호구역은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항운영자가 지정하는 구역을 뜻한다. 활주로, 계류장, 화물청사 등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이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이 구역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총 32건이 발생했다. 이어 ▲김포공항 18건 ▲제주공항 8건 ▲김해공항 3건 ▲무안공항 2건 순이다.  

공항 보호구역 지상안전 사고 현황’ 세부 내역을 보면 최대 시속 50km 인 보호구역 안에서 차량 장비간 3중 추돌사고가 나고, 고임목이 빠진 항공기가 미끄러지면서 스텝카(계단 장착 차량)와 충돌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지상안전사고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상안전사고로 산재 처리된 내역조차 사고 현황에서 누락돼 있어 기초자료부터 부실한 상황이고,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내고 있다. 

이용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상조업 업체별 산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 제출 자료(최근 5년간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지상안전사고)에서 누락된 지상안전사고 총 28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돌리(화물 운반용 수레)에 끼어 5m 가량 끌려가고, 급유차량과 버스가 충돌, 과속하던 램프차량(승객 수송 버스)이 돌리와 충돌 후 지상조업 노동자를 덮친 사고가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공항 보호구역에 있는 도로는 제한 속도가 15~50km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런 주행환경 속에서도 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주무부처와 관련기관들의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항공업계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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