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춘숙 의원 “9월 공보의 체육대회 행사 지적, 관계자 징계해야"
제공=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의 암묵적 승인 하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체육대회 행사에 수영복 수준 복장의 걸(여성)그룹이 포함돼 선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춘숙 의원

공식 승인이 없었다는 복지부 답변과 달리 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공보의협의회)는 매해 체육대회 관련 공문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암묵적으로 허용해 왔다는 비판마저 제기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지난달 19일~20일 공보의협의회는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를 복지부 주최 하에 열었다. 체육대회에서 선정적인 동작으로 춤을 추는 여성그룹을 섭외해 공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공보의 행사 관련 명칭사용 등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공보의협의회는 관련 공문을 매해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복지부가 선정적 행사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모른 척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현역군인복무 등을 대신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인 공보의들이 매년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었다는 데 분개한다”며, “복지부의 암묵적 동의에도 책임을 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반드시 조사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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