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 의원 “방통위는 예산 탓 하지 말고 현실에 맞는 실태조사 나서야”
김성수 의원이 2일 방통위가 넷플릭스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둘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성수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국내 유료이용자 수 153만 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비례대표)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도라TV, 티빙, 유튜브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 등 총 62개 사업자, 75개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19년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사업자’로 분류된 바 있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 콘텐츠(청소년관람불가 콘텐츠)를 유통하고, 국내 유료이용자 수 153만 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넷플릭스'의 경우는 방통위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대상 사업자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매개하는 사업자 가운데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일평균 이용자수가 약 7만 명으로 집계된다”며 “예산이 부족해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기준으로 이용자 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고 빠르게, 소위 ‘19금’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임에도 방통위는 시대착오적인 실태조사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법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방통위는 예산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 의무를 위해 마련된 법 조항의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유한회사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었지만 그는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채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