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병욱 의원, 금융사고시 강력한 제재수단 필요
올해 들어 7월까지 은행에서 총 1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SC제일·씨티·KDB산업·IBK기업은행 등 8개 은행에서 총 14건의 금융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금액은 총 57억원이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러 해당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입히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뜻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 중 기업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사건은 지난 5월 한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와 생활비 등에 쓰려고 고객의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총 10차례에 걸쳐 24억5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앞서 1월에는 제일은행이 지점 직원의 횡령 사건을 보고했다. 이 직원은 고객 동의 없이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재가입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13억600만원을 횡령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8개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41건으로 사고금액은 3152억원이다. 5년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40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1298억원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고 금액은 작년 상반기 3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7억원으로 늘었다"며 "금융권의 자체 노력과 수사 고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