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조합원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을)이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중인 서울지역 지역주택조합의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18개 조합 가운데 행정청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은 총 7곳에 불과하고 미신고 조합은 11곳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관악구 A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도 받지 못했지만 철거가 시작되고 있다며 광고했으며 강동구 B 조합과 송파구 C 조합은 서울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모두 미신고 조합이었다. 

박 의원은 “미신고 조합이 광고한 횟수는 최소 107회 이상으로 거의 이틀에 한 번 이상 광고를 통해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었다”며 “기사 형식을 빌린 광고만 1차로 수집했기 때문에 실제 광고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주택법 상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조합원 모집 시 사전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조합원 모집에 대한 공적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조합설립이 된 사업대지와 중복되거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업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조합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자체가 행정조치한 사항은 두 차례에 불과하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이 되어서야 실태 파악 공문을 내렸다”며 “미신고 조합의 불법 모집 행위를 중단시키고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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