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경기지사 “무허가 양돈동가에서 제대로 된 방역 이뤄질 수 없어”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최근 무허가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함에 따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경기 북부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에서 “축사를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돼지를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의 돼지를 경기도 차원에서 우선 수매해 축사를 비워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무허가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폐업 유도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3개 시·군을 핵심관리지구로 지정해 일제 채혈검사를 하기로 했고 외부와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인근 4개 시 사이에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준석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