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채훈 기자] 과세표준액 5000억 원이 넘는 슈퍼 대기업들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공제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조 1788억 원으로 총 법인의 감면세액 45조 9177억 원의 48.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에게 제출한 5년간 과세표준규모별 공제감면액은 45조 9177억 원이며, 총 부담세액은 231조 9993억 원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5000억 원 초과 기업의 경우 전체 법인수 대비 0.008%에 해당하며 2014년에는 4조 1017억 원을 감면 받았으며, 이는 총 감면액 대비 46.9%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또 2015년에는 4조 9516억 원을 감면 받아 전체 감면액 대비 51.5%를 차지했으며 2016년도에는 4조 1521억 원을 감면받아 전체감면액 대비 47.2%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과세표준 5000억 원이 넘는 슈퍼대기업이 60개로 지난해보다 11개 늘어났으며 3조 9903억 원의 공제를 받아, 전체감면액 대비 45%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5000억 원 초과 64개 법인의 공제감면액은 4조 9821억 원으로 전체 74만 개사 공제감면액 9조 8964억 원의 절반이 넘는 50.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8년도에 18.4%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대기업군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은 19.9%, 중견기업은 19.5%, 중소기업은 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은 “전체 0.009%에 해당하는 슈퍼 대기업이 전체 공제감면액의 48%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법인세 공제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8년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가 25%로 상향되었지만 실효세율은 20%대로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 21.4%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라며 “실효세율을 근거로 하지 않고 최고 구간의 법인세율만 가지고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슈퍼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채훈 기자 lchoo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