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기업이 자진해서 상세한 공사비 내역 등을 공개해야", 정동영 의원
4일 정동영 의원이 "같은 유형의 소송을 반복해서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LH를 질타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5년 이후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공기업이 국민 세금으로 설립되었고 나라의 주인인 분양자가 분양원가 등 내역을 요구할 경우에는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시간을 끌기 위해 이미 판결이 난 분양원가소송을 반복해서 소송을 유도하는 대신 공기업이 자진해서 상세한 공사비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가 LH로부터 제출 받은 2005년 이후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5건의 분양원가 공개 소송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4건이 3심까지 진행됐는데 모두 LH가 패소했다. 2심까지만 진행된 현장 역시 모두 LH가 패소했다.

정 대표는 "지난 소송에서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분양원가, 공사비 내역 공개가 당연하다는 게 사법부 입장이기 때문"이라며 "공기업이 정보를 감추기 위해 소송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버리고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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