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경포호수 주변 진안상가 상인들이 4일 봉사활동 나온 군장병과 함께 태풍피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국세청은 4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자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미룬다.

또 국세청은 태풍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도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부과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는 신청자에 한해 연기하거나 중지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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