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채훈 기자]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착비리 혐의로 기소 처분된 경찰공무원은 총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미혁 의원은 경찰의 유착비리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4가지 죄종으로 특정하고 각 피의자의 공소장을 입수해 전수조사했다.
그 일부를 살펴보면 대전청 소속 A경위는 풍속영업단속 지원 출동 업무 및 112신고 사건처리, 방범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관내 성매매업주에게 단속상황, 수사정보 등을 제공한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569만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청 모 경사는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미성년자 출입으로 입건된 유흥주점 업주에 대한 처분을 평소 친분 있는 경찰에게 청탁,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대가로 3500만원을 수수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대부분의 비위행위가 풍속 단속업무 중 오래 알고 지낸 업주들과 유착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절반 이상이 검찰이 적발해서 기소하고 나서야 인지했다는 사실은 경찰 자체 감찰 기능에 중대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근 경찰의 유착비리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같은 눈에 띄는 행위를 넘어 부정청탁 또는 수사정보 유출 같이 은밀화되고 있다"며 "버닝썬 사태 이후로 경찰이 명운을 걸고 유착비리를 없애겠다고 한만큼 내부 반부패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채훈 기자 lchoo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