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선박연구소, 뒤늦게 징계요령 개정 추진 입장 밝혀"
4일 국감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임 소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4일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임 소장들이 채용비리 및 연구비 횡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퇴직금과 성과급을 지급 받고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선박연구소를 퇴사한 서모 전 소장은 채용비리 문제로 파장을 일으키고도 퇴직금과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2억 9900만원을 수령했다.

또 지난 1월 퇴사한 반모 전 소장은 직무 관련 연구원 5명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위법 수취해 해수부로부터 파면 및 고발조치 당했지만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1억 8700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직원들은 채용비리, 연구비 횡령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불명예 퇴사를 하더라도 수뢰죄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를 받지 않으며 퇴직금과 성과급 모두 받아가고 있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해수부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총체적인 기관 감사와 부조리 시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박연구소 측은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징계요령 개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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