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찬 간담회서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 들어
문제인 대통령이 4일 경제단체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주요 경제단체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수출 감소와 경기 부진 등 최근 당면하고 있는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들었다. 각 단체장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조사와 현장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주52시간관련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한다”라고 현장과 정부의 인식 차이를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현장 중소기업의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라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이 재개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기존 입주기업 90%이상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며 “또 다국적 기업이 참여해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많은 기업들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보완책 마련과 중소기업 소액 수의계약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몇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00만∼300만원만 소요된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정부 측에서 잘 검토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청와대에서는 이날 오찬에 대변인 배석 없이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3명만 참석했다. 청와대와 경제계가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기탄없이 대화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공식 방문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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