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 선도하겠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시설계에 포함된 특허 공법에 대해 '자재·공법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받은 '조사설계용역 특정자재·공법 반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누락한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에는 공공기관 26개, 중기부 및 유관기관 11개, 지자체 1개로 총 38개의 기관이 참여했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포함되어있다. 참여기관은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한 신기술 및 특허공법을 건설공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LH는 조사설계용역을 통해 실시설계에 반영된 특정자재·공법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대상 후보업체를 선정하고 '자재·공법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설계에 특허공법이 적용되었지만‘자재·공법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A설계업체가 적용한 한 업체의 특허공법 제품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특정 자재·공법 선정 절차. /사진=박재호 의원실

또한 특허공법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A설계업체가 최근 10년간 LH를 통해 설계한 용역에서 동일하게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심의'를 누락한 사례를 파악한 결과 총 4차례의 심의를 누락한 사례가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은 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LH는 한 번도 자체조사나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자재·공법 선정위원회'의 심의누락은 LH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많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