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남인순 의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마약류통합시스템 적극 활용해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및 식욕억제제 성분 병용 처방, 미성년자 처방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현황’에 따르면 마약류통합시스템의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2개월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하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처방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자료에서 ‘1건당 처방기간’을 분석했을 때, 4주 이내 70.6%, 1-3개월은 27.6%로로, 평균 29일 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건당 처방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처방하는 비율도 1.8%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총 처방량’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4주 이하 24.1%(31만명), 3개월 이하 37.5%(48만명)로 전체의 61.6%(79만명)를 차지했지만, 6개월 이하 18.6%(24만명), 9개월 이하 8.4%(11만명), 12개월 이하 5%(6만명), 심지어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도 6.4%(8만명)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12개월간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을 받은 환자수가 무려 8만명”이라며,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들을 다니면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병용 처방’도 심각했는데 식욕억제제는 2종 이상을 기간이 중첩되도록 복용이 금지돼있으나, 2종 이상 병용 처방받은 환자는 13만명(10%)에 달했고, 식욕억제제 2종 이상을 병용 처방받은 환자 중 3개월 이상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는 6만6000명(50.7%)에 달했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돼있어, 미성년자의 복용이 금지돼 있으나, 10대 이하에서도 0.7%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이 약 2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2014년 932억4084만원에서 2018년 1225억9899만원으로 31.5% 증가했고, 비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349억191만원에서 791억6425만원으로 12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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