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동킥보드, 개별 보험 가입은 사실상 불가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출퇴근용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관련 보험은 미미하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세계 1위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라임'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공유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보험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7일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교통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225건으로 92%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주로 이용자가 보행자를 추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후 전동킥보드가 도로로 튕겨 나가며 자동차와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등의 통행방법에 따라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는 통행이 불가능하지만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규제에 적용받지 않고 있다.

개념상 이륜자동차이나 ▲최고속도 25㎞ 미만 ▲도로운행이 주된 목적이 아닌 일부 이륜자동차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새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에 적용돼 제품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과 뺑소니에 대한 처벌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처벌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공원 등지에서 맥주 등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도입 초기에는 레저용이 대다수였지만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출퇴근용 등 점차 교통수단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등 주요국들은 전동킥보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6월 15일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 운행방법, 보험가입의무 등을 정한 '소형전기차의 도로교통 참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전기스쿠터 및 전동킥보드를 '소형전기차'로 포함시키기 위해 세부적으로 ▲최대속도 6㎞/h 이상 20㎞/h 이하 ▲폭 70㎝ 이하, 높이 140㎝ 이하, 총 길이 200㎝ 이하 ▲탑승자 무게 제외 55㎏ 이하의 경우 소형 전기차로 분류했다.

또 소형전기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한 형식승인 요건 충족 외에 ▲보험스티커 부착 ▲감속장치, 조명장치, 경음기, 기타 안전 요건을 갖추게 했다. 여기에 만 14세 이상으로 운전자 요건을 강화하고, 면허는 필요하지 않지만 운전자 외의 자가 탑승하거나 트레일러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자전거 도로 우선 운행을 하되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일반도로에서 운행하도록 해 통행방법면에서는 소형전기차를 자전거와 유사하게 규제했다. 대신 안전기준과 사고책임 등 보험 측면에서는 자동차의 규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알리안츠 등 독일 보험사들은 소형전기차 전용 보험상품을 출시했다. 대인사고 1인당 1500만 유로, 대물사고 총 1억 유로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한국과 법체계 및 내용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유자에게 운행자책임 및 보험가입의무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5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회의에서 전동킥 보드 관련 규제 그레이존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25㎞/h 이하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과 규제는 전기자전거에 준해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또 장기적으로 다양한 모빌리티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현재 일부 지역에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운행안전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단체보험은 있지만…

국내 보험업계에 전동킥보드 개별 이용자 전용 보험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현대해상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은 에코아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EV샵'에서 이동수단을 구입한 경우, 메리츠화재 '스마트 전동보험'은 '미니모터스'에서 구입하고 구매내역 증명 후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DB손보, KB손보, 한화손보가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했으나 각각 공유 모빌리티 전문기업 '고고씽', '킥고잉', '지바이크'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책임보험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결국 개별 퍼스널모빌리티 이용자가 특정 상품을 사지 않는 이상 별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없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이륜차에 해당되지만 사용신고대상 이륜차가 아니라 모터바이크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은 사고가 날 경우 전후사정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서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 주변에 CCTV가 없다면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상품 개발을 위해 위험률 등을 계산해야하는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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