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질의하며 게시한 에너지 공기업 과 관련한 내용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행여부 점검 등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지금까지 발생한 ESS 화재 절반 이상이 같은 시기 같은 공장에서 생한된 제품으로 들어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밴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장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발생한 ESS 화재 사고는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LG화학 배터리 화재 사고 건수는 총 14건으로 전체 54%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LG화학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제품이 모두 2017년 2분기부터 4분기 동안 LG화학 중국 남경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기 물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2018년 이후 생산된 제품의 경우 단 한 번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기에 생산한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도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ESS 화재 원인을 조사하던 '민관합동 ESS 화재 사고 원인조사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6월 민관합동 ESS 화재 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꾸려 화재 원인을 발표했다. 배터리 자체 결함보다는 ▲배터리 보호 시스템 및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ㆍ보호 체계 미흡 등 복합적인 여러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제기했다.

ESS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지난 6월 민관합동 ESS 화재 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통해 ESS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안전강화대책을 발했다. 같은 달 19일 전국 1173개 ESS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전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ESS 설치 사업장이 이행해야 할 안전조치는 ▲전기적 이상 보호장치 설치 ▲비상 정지 장치 설치 및 관리자 경보 시스템 구축 ▲온도, 습도, 먼지 등 운영환경의 철저한 관리조치 ▲배터리 과충전 방지 (배터리 만 충전 이후 추가충전 금지) 등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국 ESS 사업장 총 1173개 중 안전조치를 실제 이행했거나 ESS를 철거한 업체는 104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기보호장치 설치 관리자 경보시스템 구축 등 비용 상당히 들지만, 의무사항 아니고 비용 들고, 권고사항이다 보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가 내놓는 안전조치를 사업장에서 제대로 신뢰하지 않는 문제인가. 사업장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규 설비는 안전장치 기준이 있는데 이미 설치된 곳들은 강제 규정이 현재 없다"라며 "업계에 협조 요청하고 있다. 관련 기관에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안전조치는 ESS 가동을 위한 의무사항이 아니고 추가 비용이 들다 보니 94개 사업장에서만 이행 결과서를 제출했다. 10개의 사업장에서는 ESS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나머지 사업장에서는 현재까지 이행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 안전강화대책 발표 이후 화재가 발생한 3곳 사업장 역시 안전조치 이행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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