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잔여분 30가구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추가 모집한다.

7일 공사에 따르면 완화 기준을 보면 혼인기간은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 가족의 자녀 연령기준은 만 6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이하(맞벌이 90%)에서 100%이하(맞벌이 120%)로 완화됐다. 또 총 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전체 자금 지원 한도액은 1억2000만원이다.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추가모집 신청기간은 오는 7~27일까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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