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평택 현덕지구 민관 공동개발…이익금 도민 환수키로
성남 대장동 모델…국회 공공개발이익 환원 법제화도
경기도 평택시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로 10여년 째 지지부진한 경기도 평택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2008년 5월 지구지정 후, 11년 간 말썽을 빚어온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100% 민간사업에서 경기도시공사(40%), 평택도시공사(10%) 등 공공기관이 사업비 50%를 부담하며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ㆍ권관리 일원 231만6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 시행자로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식회사를 지정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데다, 사업을 기간 내 완료할 수 없다고 보고,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25일 소송을 기각했다.

도는 이에 따라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온 현덕지구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등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핵심이다.

도는 공공참여를 통해 민간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50%로 줄임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특히 내년 3월까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친 뒤 같은 해 4월 경기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공공 참여로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사업 지연에 따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평택 현덕지구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현재 거주 중인 114가구와 1100여명의 토지 소유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특히 ▲노후주택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어려움에 따른 생활불편 ▲토지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이주주택 마련 등 생활계획 수립 불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금지에 따른 영농소득 감소 등의 불편을 호소하며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준석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