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4년 대비 영유아 1.6%p·암3.0%p·생애전환기8.9%p·일반검진4.8%p 떨어져
건강보험가입자 안에서도 소득별 수검률 최대 22.5%p 격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소득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건강검진 수검율이 소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은 상승했으나, 소득이 낮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수검률은 오히려 하락해 소득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의 격차가 확대됐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 내에서도 소득에 따라 수검률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 평균은 2014년 66.1%에서 69%로 2.9%p 상승했다.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69.7%에서 74.4%로 4.7%p, 일반건강검진은 74.3%에서 76.4%로 2.1%p, 암검진은 45.4%에서 53.0%로 7.6%p 상승했고, 생애전환기검진은 2017년 기준 74.8%에서 78.8%로 4.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하지만 이를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눠보자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2014년 대비 영유아검진은 4.7%p, 생애전환기검진 4.6%p, 일반건강검진 2.2%p, 암검진은 8.1%p 상승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영유아검진은 1.6%p, 생애전환기검진 8.9%p, 일반검진 4.8%p, 암검진은 3.0%p 하락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수검률 격차가 심해진 것이다.

2014년 대비 2018년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연도별 수검률 격차는 영유아검진 0.3%p에서 2018년 6.6%p로, 암검진은 9.6%p에서 20.7%p로, 생애전환기검진은 17.1%p에서

30.6%p로, 일반건강검진은 28.1%p에서 35.1%p로 벌어졌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가입자 내에서의 소득별 수검률도 격차

건강보험가입자 가운데에서도 소득에 따라 건강검진 수검률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납입하는 건보가입자의 건보료 납부금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영유아검진의 경우 건보료 10만원이상 납부자의 수검률은 77.5%로 가장 높은 반면 1만원이하 저소득층의 수검률은 59.6%로 가장 낮았다. 생애전환기의 경우 건보료 5~6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이 83.0%로 가장 높았고 1~2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은 63.0%로 가장 낮았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건보료 5~6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이 81.4%로 가장 높았고 1~2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은 58.9%로 가장 낮았다. 암검진의 경우 건보료 4~5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이 60.4%로 가장 높았고 1~2만원 납부자의 수검률은 46.6%로 가장 낮았다.

각 건강검진별 중위소득 이상 분위에서 높은 수검률을 보였고 하위소득 분위에서 낮은 수검률을 나타냈다. 소득에 따라 가장 높은 수검률과 가장 낮은 수검률의 격차는 영유아검진은 17.9%p, 생애전환기의 경우 20%p, 일반검진의 경우 22.5%p, 암검진의 경우 13.8%p 로 소득에 따른 격차를 보였다.

건강검진의 낮은 수검률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가계 경제의 격차가 의료와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료 양극화가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건보가입자 하위 50%에게 지원되는 암환자지원비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의료급여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소득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지키는 건강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야한다”며,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의 자격기준으로 건강검진을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의료격차를 해소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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