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정·중재 건수 4배 폭증…대기일수 크게 늘어
윤일규 의원 “의료중재원, 늘어난 조정 건수만큼 인력 조정해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의료사고 조정·중재까지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0일 이상 소요돼 환자 불편이 가중되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윤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의료중재원 설립 이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3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981건으로 4배가량 폭증했다. 그러나 조정, 중재, 감정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조사관은 2012년 각각 7명, 14명이었고, 2019년 8월 기준 각각 13명, 31명으로 2배정도 밖에 늘지 않았다.

조정·중재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으나 인력 보충이 되지 않으니 1인당 조정·중재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2년 기준 심사관 1명이 평균 16건을, 조사관이 9.6건을 처리했지만, 올해 8월 기준 1명이 86건, 55.9건씩을 담당한다. 자연스럽게 조정·중재 기간이 증가했다. 2012년에는 신청일부터 조정·중재까지 평균 73.5일이 소요됐으나, 올해는 104.5일이 소요된다.

쉽게 말해서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면 결과를 100일 이상 기다려야한다. 또한 소요기간이 100일 초과하는 경우가 2014년에는 20.6%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78.4%, 10건 중에 8건은 100일 이상 소요됐다.

2017년 당뇨발 감염 수술 후 패혈증의 영향으로 사망한 한 환자는 2017년 7월4일에 환자가 사망하고 7월 12일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실제로 결정일은 그해 11월 6일, 무려 114일이나 기다려야 했다.

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를 겪은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환자들의 대기일수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제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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