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 의원 “검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의제기권 무력화시키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검찰 '이의제기권' 내규의 문제점을 국감에서 지적했다. 사진은 최근 열린 검찰개혁 관련 민주당 내 토론회 모습.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검사의 ‘이의제기권’의 절차를 규정한 대검 내부지침이 이의제기 봉쇄규정에 다름없다고 이철희 의원이 국감에서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장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대검예규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절차지침)을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2004년 시대착오적 검찰문화를 상징했던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지하고, 지휘·감독권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도입됐으나 2017년까지 관련 절차규정이 없어 사문화되다시피 했다. 도입 14년만에 절차 규정이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그 내용은 비밀에 부쳐져 왔다.

이 의원은 "절차지침의 근본 문제는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이의제기를 돕기보다는, 봉쇄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라며 "이의제기서 제출을 규정한 제3조를 보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대상은 상급자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자신의 의견을 기관장에게 제출하므로 이의제기한 검사로서는 상급자를 회피할 방법이 없다"며 "상급자가 어떤 의견으로 보고했는지 확인하거나 다툴 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관장의 조치에 대한 제4조와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를 담은 제5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은 들어있으나 기관장이 결정하는 지시나 필요한 조치에 해당 검사는 따르도록 했다"며 "기관장 조치가 부당하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어떠한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지침의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이의제기를 못하게 봉쇄하고 있다”며 “이는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지침이 아니라 이의제기 '금지'에 관한 지침”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그는 “검찰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의제기권을 무력화시키는지 모르겠다”며 “이의제기 절차라도 똑바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검찰은 괴물 같은 조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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