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제 의원 “지자체에서 금감원으로 업무이관 후 대부업 감독 더 허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8일 금감원 국감에서 '한빛대부' 등의 약탈적 추심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제윤경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8일 금감원 국감에서 매입추심업체의 약탈적 영업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추심사(대부업체) 상위 20곳이 2018년말 기준 보유한 부실채권 원리금은 총 25조 9114억 원이다. 특히 업계 1위인 H대부의 보유 채권은 11조 1326억 원으로 42%를 차지했다.

제 의원은 "매입추심업체란 대부업법 상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다른 금융사들로부터 상환이 지체되고 있는 채권을 사들여 대신 돈 받아내는 '매입추심' 업무를 주로 하는 업체"라며 "이들은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무한히 연장하면서 채무자들에게 추심해, 20년이 넘도록 장기연체자를 양산하고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막는 것으로 영업을 지속한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실에 따르면 매입추심 업계 1위 'H대부'는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또는 법원 개인회생 진행 중인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H대부가 보유한 신용회복 채권 6293억 원 가운데 49%는 대부업, 25%는 저축은행에서 매입했다. 이 업체는 개인회생 채권 총 3695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은 대부업, 36%는 저축은행에서 매입했다.

제 의원은 "H대부는 신용회복, 개인회생 채권만 약 1조 원 규모로 추심하고 있다보니 최근에는 개인회생 관련 최대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법 개정을 방해하기도 했다"며 "서울회생법원이 법개정 이전 채무자들에게도 최대 기간 3년 단축안을  소급적용해주려 지침 변경을 시도했지만 이를 막는데 앞장선 것도 한빛대부"라고 주장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H대부는 개인회생 3년 단축안 소급적용이 법 위반이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승소해 많은 채무자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또 지난 5월 말에는 개인 회생절차가 이미 끝나 연체 이력이 삭제됐어야 할 채무자 10여 명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출해 이미 개인회생이 끝난 채무자들의 신용등급이 갑자기 떨어지는 피해를 일으켰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H대부를 감사해 이 내용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악성 대부업체가 이처럼 활개를 치고 있는 까닭은 금감원이 인력 부족으로 감사를 촘촘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중소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검사대상 업체 1287개 가운데 실제 검사가 이뤄진 것은 53건에 불과했다. H대부 역시 서울특별시 감사를 받았을 때는 과태료를 낸 적이 있다. 하지만 금감원 감독 이후에는 1건도 적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금감원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됐지만 지자체가 감독할 때보다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법의 사각지대, 또는 편법을 써서 채무자들의 재기를 막고 약탈적 추심에 나서고 있진 않은지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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