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영장 재청구 방침
명재권. 9일,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9일,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조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인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조국 동생 구속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구속 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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