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태극기, 틀린 규격 판매해도 처벌 규정 없어
한글날 태극기.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경일인 한글날 (9일), 중국산 태극기의 문제점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채널A 뉴스 보도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경일인 한글날 (9일), 중국산 태극기의 문제점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9년 태극기 판매량은 지난 2018년 보다 20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 판매 중인 태극기의 상당수가 저가 중국산 제품이다. 특히 태극기는 국기법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제작해야 하는데 일부 중국산 제품은 태극문양과 4괘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등 규격에 맞지 않아 문제다. 심지어 아래, 위를 거꾸로 단 중국산 제품도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광복절 태극기 게양 방법은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지난 8월 채널A 뉴스는 "현행법상 태극기를 손상하면 처벌받지만 규격에 안 맞는 태극기를 만들거나 팔아도 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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