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KBS "공영방송이...검찰에 내용을 실시간 흘리는 게 가능하냐?"
KBS. KBS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허위 방송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영상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KBS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 허위 방송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김 씨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를 언급하며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조 씨가 도망갔다. 이건 100% 돈 맡긴 사람 돈을 날려 먹은 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반대로 말하면 사기꾼이라고 자기가 입증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씨는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우연히 검사 컴퓨터 화면을 보니 인터뷰 내용이 있었다. 그건 '조국이 김 씨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봐' 이런 내용이다. 조국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걸 털어 보라는 게 있더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그 언론이 KBS"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공영방송인 KBS 법조팀장이 중요한 증인 인터뷰 하고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 내용을 실시간 흘리는 게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반면 KBS 측은 "알릴레오에서 김 씨와 유 씨가 KBS 법조팀장이 검찰에 인터뷰 직후 그 내용을 그대로 검찰에 넘겨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KBS 측은 "인터뷰 직후 김 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문의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장관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정교수 측에 질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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