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 10만 개소…1천만 원 이상 체납사업장 5만5천 개소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체납, 가입자 피해 구조 개선대책 마련해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1개월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45만5000개소, 체납총액은 1조9469억 원이었으나, 올해 8월 말에는 체납사업장이 52만7000개소, 체납액은 2조2973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게 원천공제를 통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사용자가 해당 기여분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보게 될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13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말 기준으로 체납사업장은 7만7000개소·체납총액 9945억 원에서 올해 8월 기준 10만 개소·체납총액 1조2188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같은 기간 체납사업장 4만7000개소·체납총액 1조1306억 원에서 5만5004만개소·체납총액 1조2986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보장받은 기본적 사회안전망이지만 일부 사업장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를 납부 않아 가입자를 체납자로 만들고 있다.

체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 기여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기여기간 10년을 넘겨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보험료 기여기간이 체납기간으로 줄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제도 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법률(‘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제2호, 제72조제1항 참조)에 따라 수급요건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결국,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급권 또는 일부급여에 대한 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수급권을 다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남인순 의원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체납하는 사업장도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보호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남 의원은 “실제 체납을 줄이고 직장가입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연구원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확대,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 근로장려세제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연계 등의 대안들의 재정소요를 포함하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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