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고 1억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월 노후연금액 35만원→118만원
김상희 의원 “부자들 재테크 수단 전락…추후 인정기간 축소 조정 필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49세). 1990년 국민연금에 가입, 가입기간은 불과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추후납부(추납)제도를 활용해 무려 241개월, 1억1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입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추납으로 인해 월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늘어난 노후연금을 받게 된다.

김상희 의원

인구 고령화 추세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 대비 차원에서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소득활동 시기에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다가 추후 은퇴시기가 다가왔을 때 벼락치기로 국민연금을 납부, 추납제도를 활용해 연금액을 늘리는 편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연령별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신청건수는 12만3599건으로 5년 전인 2014년 전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은퇴직전인 50·60대에 추납제도를 신청하는 사람은 10만6458명으로 지난해 전체 추납 신청자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국민연금공단

이는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노후준비 필요성이 높아지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59세)이나 임의계속가입기간(60세 이후)에 임박해서 과거의 납부 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납을 신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대추납금액 역시 2014년 6900만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추납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간 보험료를 추후납부한 사람들은 2014년 1778건에서 2018년 1만3984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20년 이상 추납 신청한 사람들도 올해만 193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내는 연금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의 본인이 신청한 가입종별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 산정되고 있다. 이렇게 장기간에 대한 추납 신청이 늘어나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오랜 노후준비 기간 없이 추납제도만으로도 연금 수급권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추납제도를 운영하는 해외국가들의 경우 학업,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기간 등 추납 신청 사유를 제한하거나 최대 5년까지 추납인정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추납제도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소득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는 일반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후 무한정 추납기간을 인정해주기 보다는 경력단절이나 학업 등 특정한 사유로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한 기간만 인정해주거나 이나 점진적으로 추납 최대 인정기간을 축소·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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