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실험실 안전사고,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대응방안 마련해야”
국회에서는 ‘연구실 내’와 ‘연구실 외’ 사고로 분류된 체계를 통합해 ‘연구사고’로 규정하는 '연구실안전법'이 공청회를 마친 바 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연구책임자 안전교육 이수율은 19%로, 4대 과기원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4대 과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 과기원의 안전교육 이수율(2019년 9월 기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19%, 광주과학기술원(GIST) 25.5%,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44%, 울산과학기술원(UNIST) 92%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카이스트 내에 폭발물을 취급하는 고위험 실험실,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연구 및 실험실이 다수 위치해 있다"며 "하지만 카이스트는 관련 사고에 대해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주의조치 이외에 다른 보고 조치나 대안 마련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카이스트 내 항공우주학과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고위험 실험실이 존재한다"며 "항공우주학과의 풍등실험실 사고는, 엔진 연소 실험 시 상존하는 폭발 위험에 대비한 안전설비가 존재해야 하지만 폭발물 취급 안전설비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거 카이스트 항공우주학과 권 모 교수의 ‘풍등실험실’에서 폭발사고로 박사과정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해당 교수 실험실에서는 실험자 2명이 화학 화상을 입고, 폭발사고로 인해 샤시와 천장 텍스 등이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타 출연기관에서는 해당 실험이 ‘고 폭발 위험물질’에 분류되어 각종 안전교육·안전장비가 갖춰져야 실험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모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또 사고 발생 시 대응하는 교내 안전팀 내 관련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이스트를 포함한 4대 과기원은 ‘연구실 내’ 사고와 ‘연구실 외’ 사고로 구분해 대응체계를 달리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 카이스트에서는 연구실 외부에서 ‘불산추정 물질 유출’로 늦장 대응, 비전문적인 조치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연구실 내’ 사고와 ‘연구실 외’ 사고로 분류되고 있는 체계를 통합하여 ‘연구사고’로 규정하는 '연구실안전법'이 공청회를 마친 바 있다.

김 의원은 “4대 과기원 중 가장 크고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카이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의 안전교육이수율은 근 4년 동안 1%, 올해 들어 19%로 여전히 가장 낮은 수치”라며 “폭발물질, 유해화학물질 사고들이 향후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4대 과기원 차원의 통합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더”고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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