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 의원 "상대적 박탈감 들게 해 건전 납세 의식 저해, 부작용 심각"
김두관 의원이 명의 위장, 신용카드 위장 가맹 등 무자격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실태를 질타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10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903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이후 명의 위장사업자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만 2651건의 명의 위장사업자가 적발되었고 이중 2336건이 범칙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범칙처분)는 2014년 2200건(269건), 2015년 2040건(348건), 2016년 2080건(362건), 2017년 2170건(441건), 2018년 2216건(493건)으로 2015년 이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태별 명의위장사업자 적발 건수는 2018년 기준 음식업(520건), 소매업(434건), 서비스업(359건), 도매업(281건), 건설업(23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돼 가맹점 계약 해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정상적인 사업 행위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폐업 처리가 되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폐업 처리된 업소가 8028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건수(폐업건수)는 2014년 1330건(1306건), 2015년 1382건(1354건), 2016년 1949건(1672건), 2017년 2134건(1812건), 2018년에는 2243건(1884건)으로 명의위장사업자와 같이 2014년 이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공생 관계에 있는 불법 명의위장사업자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사업자의 탈세 근절을 위해 관리 및 감독 강화, 세무조사 강화 등 보다 세밀한 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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