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훈처, 권익위 실태조사 필요성 언급에도 여전히 실태파악 노력 없어"
제윤경 의원은 국립묘지 밖 전몰군경 묘소가 무연고 묘소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10일 국감에서 지적했다. /사진=제윤경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0일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가를 위해 싸우다 숨진 군인 또는 경찰에 해당하는 전몰군경은 총 12만 1632명으로 이 가운데 4만 5011명(약 37%)이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6.25 전사자(3만 7547명, 약 83.4%)인데 당시에는 국립묘지가 설치되기 이전으로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전몰군경 가운데 2만 4608명(약 54.7%)은 유족이 없어 무연고 묘소로 방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바탕으로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전몰군경 묘소가 ‘무연고묘소’가 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의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표명을 지난해 6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보훈처가 현재까지 해당 전몰군경 묘소에 대한 실태 파악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유족이 없는 전몰군경의 묘소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있다"고 호소했다.

올해가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당시 전사한 전몰군경의 형제자매 등이 고령으로 사망하면 연고가 없는 묘로 방치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사유지에 안장된 경우 토지 소유주 변경과 토지가격 상승 등 시대 상황의 변화로 묘소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유공자를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을 유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장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가 죽어서도 마음 편히 쉴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유실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보훈처는 하루라도 빨리 국립묘지 밖에 안장된 전몰군경의 실태파악에 나서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몰군경의 묘소가 무연고 묘소로 유실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며 “국가유공자 묘소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그 희생을 자랑스럽게 여길지 의문이며, 국가유공자 묘소는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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