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개월간 20회 차 채운 환자 3천명 넘어
김상희 의원 “편법적 행위 발생 우려…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난 4월 8일 한의사가 관절, 근육, 인대를 교정하는 치료인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됐다. 이로 인해 기존 병원마다 5~20만원까지 다양했던 환자의 진료비는 1~3만원으로 낮아졌다.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이수한 한의사가 추나를 실시해야 하고,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 인정된다. 환자는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도입 이전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높아 논란이 많았던 한의사 추나요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8월 심결분까지 반영해 급여 시작 시점부터 3개월(4~6월)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나치료를 받았는지 알아봤다.

◇ 3개월간 추나 청구건수 113만789건, 건보 부담금 128억8000만원 소요

3개월간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으로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128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청구량이 가장 많은 종별은 역시 한의원으로 94만8622건(83.9%)이 청구돼 102억6300만원이 지급됐고, 다음으로 한방병원이 18만451건, 26억원이 지급됐다.

◇ 한의원은 단순추나…한방병원 복잡추나 청구 많아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로 나뉜다. 3개월간 급여현황을 추나요법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추나 72만2351건, 복잡추나 40만8247건, 특수추나 191건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단순추나 6만9125건, 복잡추나 11만1319건, 특수추나 7건으로 복잡추나요법이 가장 많이 실시됐고, 한의원은 단순추나 65만2260건, 복잡추나 29만6180건으로 단순추나요법이 더 많이 실시되고 있다.

◇ 3개월만에 연간 상한횟수 20회 차 채운 환자 3000명 넘어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실인원은 35만9913명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가 307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1191억원이었다. 3개월간 128억원이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3개월만에 20회를 채운 환자가 3000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추나요법 같은 경우 지속적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6월 추나요법 건보급여청구 의료기관수는 한방병원 185곳, 한의원 5439곳, 종합병원 8곳, 병원 15곳으로 나타났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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