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 김호연 기자] 일본의 한 화장품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에서 기준치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돼 작년 10월 관세청에서 반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화장품은 반송 처리 뒤 총 13차례나 세관을 통과했지만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 것은 3차례에 불과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작년 10월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t(톤)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검출된 방사능의 핵종은 토륨이었다. 선량률(시간당 조사되거나 흡수되는 방사선량)은 0.74μSv/h(마이크로시버트)로 자연에서 검출되는 기본값의 3배를 넘어 적발됐다.

하지만 관세청은 해당 제품을 반송처리만 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해당 제품의 원료물질 함유 분석은 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사후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작년 10월 방사능이 검출된 뒤 총 13차례나 세관을 통과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나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 것은 3차례뿐이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수출한 이 업체의 화장품은 5.1t, 91만달러(10억9000만원)에 달했다.

마스카라 외에도 속눈썹 영양제, 립스틱, 마스크팩, 파우더 등 이 업체에서 최근 3년(2017년~올해 10월) 동안 우리나라에 수출한 상품은 14.7t, 185만달러(22억1000만원) 규모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제조 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수입화장품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방사능이 검출돼도 반송 처리만 할 뿐 성분 검사와 업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호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