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개월 미만 단기 계약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배제"
김두관 의원은 11일 국감에서 통계청 통계조사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계청 국감에서 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계조사원들이 불안정한 고용계약으로 인해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최소한의 사회보장조차 뒷받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계조사원은 연간 약 64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하며 공무직 약 6%를 제외하고 94%의 기간제 및 도급직 통계조사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8시간이지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6만 250원의 일급을 받고 있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지만 실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통계조사원은 조사 건 별로 약 18~30일 간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들의 절반 이상이 2회 이상의 계약을 진행해 실질적 근무 일수는 1개월 이상 혹은 더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해, 최장기간 근무한 기간제 통계조사원의 경우 278일을 조사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용노동법에 따르면 1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조사원이 21일간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10일 간의 조사를 재수행하더라도 1개월 미만의 계약을 두 번 수행한 것으로 간주돼 4대보험 혜택에서 일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 

김두관 의원은 “불안정한 계약 형태 때문에 다수의 통계조사원들이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원들에 대해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비교적 중장기 계약기간을 보장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