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 의원 "과징금 10건 총 40억 7100만 원→10억 1550만 원으로 감경"
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11일 국감에서 원자력계의 미흡한 안전의식을 질타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원자력연구원(KAERI)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법사항에 대해 원자력 규제당국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방폐물 발생기관의 안전불감증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국감장에서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7~2018년 ‘방폐물 무단폐기 사건’ 이후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원안법 위반사례 자진신고 기간(2018년 7월 3일~8월 31일)’을 운영해왔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불법 사례, 해체폐기물 무단 처분 등 위법 및 비위 사례 총 7건 28사례를 접수 받아, 이 가운데 원자력안전법 위반 의심 사례 16건을 분류해 원안위에 신고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함께 ‘특별검사’를 통해 현장 확인, 서류 검토, 담당자 면담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원자력안전법 위반 의심 사례 총 16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1550만 원, 과태료 900만 원, 주의조치 5건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원자력안전법 관련 규정 및 처벌 조항을 살펴본 결과, 원래 법령상 정해진 행정처분대로라면 과징금 규모는 총 40억 7100만 원, 과태료 규모는 2500만 원이어야 함에도 원안위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그 규모를 약 4분의 1수준으로 대폭 낮춰줬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내 과징금 부과 기준(별표 11)에 따르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위반행위가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니거나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안위 답변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자진신고’를 비롯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기관의 자정노력’, ‘작업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고려’ 등 법령상 예시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4분의 1 수준으로 감경해줬다.

실제로 “일반구역에서 금속 용융생성물의 시료 채취”는 원자력안전법 제68조3항 위반으로 과징금 8억 원 부과대상이나 “작업자가 오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주의 조치’에 그쳤으며, “폐기물 포장재를 연구원 내 쓰레기처리장에 폐기”한 행위는 원안법 제50조3항 위반으로 과징금 4000만 원 부과대상이나 “폐기물 포장재를 작업자가 방사성폐기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역시 ‘주의 조치’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 취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방폐물 발생기관이 자진신고했다는 사정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이번 원자력 규제당국의 행정처분은 매우 온정주의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차제에 원안법상 감경 사유를 보다 세분화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감경 범위도 원 처분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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