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감정평가액만 1조5000억원...롯데쇼핑, 과세특례에 사실상 세금 없이 꿀꺽?
롯데리츠는 지난 11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청약을 마감했다./롯데쇼핑 제공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롯데리츠가 공모금액 4300억원 규모로 일반투자자 청약을 받은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 지주사의 본래 의도가 세금 축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롯데리츠에 편입되는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막대한 현금이 롯데쇼핑의 손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롯데그룹을 사례로 들면서 롯데그룹을 포함한 국내 재벌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환수·감시 제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본부장은 한스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에 공모 청약을 진행한 롯데리츠도 롯데의 불로소득과 재산세 축소 등에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롯데그룹은 최근 롯데지주를 중심으로 사업구조 재편이 진행 중이다”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리츠 공모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1969년에서 1989년까지 사들인 5개 부동산의 취득가는 총 1871억원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공시지가는 11조7000억원으로 무려 62배가 상승했다. 추정시세는 27조4000억원으로 147배 상승해 같은 기간 5.4배 상승한 노동자 평균 월급(약 50만원→270만원)과 극심한 격차를 보였다.

리츠(REITs)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보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대출 등에 투자하는 회사나 투자신탁 금융상품을 말한다. 투자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 대출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등을 배당하거나 주식매각 차익으로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는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다.

롯데리츠는 이번 공모청약을 통해 모인 자금으로 롯데쇼핑이 보유한 롯데백화점 강남점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인수할 예정이다. 점포 인수를 통해 소유권이 바뀌면 롯데리츠는 롯데쇼핑이 지급하는 고정 임차료를 기반으로 투자자들에게 연간공모가의 약 6%에 해당하는 배당수익을 제공한다.

일각에선 롯데리츠의 공모청약이 롯데쇼핑 자산 매각에 부과될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이 공모리츠에 자산을 매각하면 이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모리츠의 현금출자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될 예정이다. 현물출자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리츠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된다. 정부가 공모리츠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상황에서 롯데쇼핑이 시기적절하게 파고들었다.

이 경우 롯데쇼핑은 리츠의 주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를 내지 않고 신상업 확장 등 몸집 키우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롯데쇼핑은 경실련에서 지적한 대로 또 다시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불릴 수 있다.

롯데리츠의 운용을 맡은 롯데AMC 관계자는 “리츠가 회사채 발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롯데쇼핑 관계자는 법인세 이연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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