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협상대상자 제시한 통행료, 부산시·경남도 받아들여
40년 간 8조6천억 징수 협약... 감사원 "첫 단추 잘못"
불투명한 공사비 기준 통행료, 지역경제에 악영향
대우 등 8개 건설사 미래가치로 1조6천억 까지 받아
"지방 발주, 리스크없는 민간투자 건설적 이익" 지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지자체 패소... 402억 원 날려
거가대교 통행료는 GK해상도로㈜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검증없이 받아들여졌다. 사진은 거가대교 전경.

[한스경제=김창권·황보준엽·변진성·이채훈 기자] 공사비 과다계상과 하청 후려치기, 특혜성 계약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거가대교 건설사업이 통행료 결정시 협상대상자인 GK해상도로㈜가 제시한 금액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스포츠경제신문이 입수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익감사 청구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부산시 백서(白書)에 이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통행료 산출을 위해 교통량의 탄력성을 고려, 적정 통행료와 운영수익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협상하지 않고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통행료를 부산시와 경남도가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기간 40년 동안 총 민간투자비 9996억 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운영수익 8조6189억 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합의해 협약을 체결해 통행료 산출의 첫 단추부터 잘못 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어 협약위반과 부실검증을 지적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감사원 지적사항까지 나오자 대우건설이 부랴부랴 2011년 9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전문기관에 ‘통행요금과 통행량 탄력성 분석 용역’을 발주해 소형차는 현행 1만원에서 1만1000~1만3000원, 중형차는 1만5000원 현행유지, 대형 및 특대형은 현행 2만5000원/3만원에서 2만3000원/2만7000원으로 낮추는 게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묘하게도 차종 별 통행료의 적정성 변화는 있었지만 총액규모는 비슷하게 나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씁쓸하게 했다.
 
8개 건설사들, '도랑치고 가재잡고 잉어까지 챙긴 꼴'

국내 최고 수준인 통행료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거가대교 운영자와 부산시, 경남도 등은 거가대교에 대한 재구조화, 즉 수익구조 대한 재설계를 2013년 실시했다.

그 결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비용보전(SCS)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5조 3000억 원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GK해상도로㈜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8개 건설사로 구성됐던 출자자가 ‘KB GK해상도로 사모특별자산신탁 제2호’로 변경되는 것을 용인해야 했으며 8개 건설사들은 향후 관리운영권가치로 1조5948억 원까지 지급받았다.

이는 8개 건설사들이 공사비와 운영비, 그리고 미래가치까지 인정받은 전설적 수익을 거둔 것으로 업계에서는 ‘또랑치고, 가재잡고, 주머니에 잉어까지 챙긴 꼴’이라며 건설사들의 엄청난 이익에 경악하고 있다.

거가대교 투자자가 아닌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애초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발주한 사업이어서 투자에 대한 위험은 거의 없었다”며 “또한 개념설계라는 모호한 방식으로 이미 1200억 원이 넘는 이익금과 하청 차액을 챙기고 통행료 부족분은 세금으로 보전 받은 데 이어 기부채납한 거가대교의 미래가치까지 정산 받은 것은 ‘봉이 김선달’ 뺨을 치는 격”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여기에 사업운영권을 매각함으로써 계속 중인 공사비 과다계상 논란과 사후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요소까지 벗어 던져 완벽한 기업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반면 거가대교를 이용해 포스코로부터 거제지역 조선소에 철판을 공급하는 대형 트레일러 기사들은 2번 왕복의 경우 월 통행료가 300만원에 달해 “뼈빠지게 일해서 통행료로 바친다”며 눈물짓는가 하면 일부 지역민들은 통행료 절감을 위해 거가도로를 피해 우회하는 실정이다.

 

경남지사를 지낸 민주당 김두관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감사원에도 자료제출 거부, 날 세우는 전·현직 경남도지사

거가대교 개통 후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국회의원(경기 김포 갑)측 관계자는 10일 본지 기자와 만나 “검찰에서 끝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의혹이 깨끗이 해소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있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의혹내용을 확인하고 “초기에 민지 수익보장이 지나친 부분이 있어 지역민들의 혈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구조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까지 공사(관련) 의혹이 밝혀지지 않아 아쉽고, 거가대교 검찰조사 관련해서는 경남도지사 임기가 종료돼 더 이상 팔로우(뒷받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진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앞서 김경수 현 경남지사도 연초 기자간담회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가능하고 현재 연구되고 있는 방안이 확정되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거가대교 공사비 과다계상과 과다 통행료 문제가 살아있는 이슈임을 확인했다.

특히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GK해상도로㈜측 자료의 투명성과 자료 미제출에 커다란 의문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감사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 “(감사원이) 8개 건설사들이 직영으로 시행했다는 4643억 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주지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고소장과 기사에서 적시하고 있다.

결국 1조9000여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공사비가 투입된 SOC사업에 대한 결산이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도록 비공개로 묶여있으며 민간투자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책정된 통행료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공사비 가운데는 공공부분 투자(국비, 부산시비, 경남도비) 5000여 억이 계상돼 있고 최소운영수익보장 협약으로 명목상 적자분을 부산시와 경남도가 매년 200억 원 전후를 보전해주었던 만큼 전체 사업비의 투명한 공개가 절실하다.
 
"부산시·경상도, 혈세 402억원 단심 중재 너무 허술" 여론제기

감사원은 2011년 7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각종 의혹을 지적하고 “실시협약시 합의된 침매터널구간의 스프링클러 등 설비를 누락 또는 축소하거나 부력에 대한 안전율을 낮추는 등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차액 402.1억원(1999.12.31. 불변가격 기준)을 총 사업비에서 차감하는 등 통행료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시정 통보는 의혹수준이 아니라 GK해상도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 금액이어서 검찰조사도 필요 없어 수용될 것으로 보였으나 GK해상도로㈜는 불복하고 2012년 4월 13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제12211-0005호)를 청구했다.

이는 2003년 2월 18일 양측이 체결한 실시협약 제74조 1항 “모든 분쟁은 협약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에 회부된다”는 조문에 따른 것으로 단심(單審)이자 강제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부산시와 경남도는 패소했다.

당시 GK해상도로㈜측 중재인은 대한민국 최고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중재대리인 역시 국내 5대 로펌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맡은 반면 부산시와 경남도를 대리하는 피신청인 중재인은 A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임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부산시와 경남도가 혈세 402억 원을 다루는 단심 중재를 너무 허술하게 다룬 것이 배임이 아니냐는 여론이 제기됐고, 두 기관이 중재 실패이후 소송여부를 검토했다는 소식에 대한상사중재원의 효력을 모른 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특별취재팀=김창권 기자, 황보준엽 기자, 변진성 기자, 이채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