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도자 의원 “건보재정 적자인데 납부 예외사유 많아 제도 정비 필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난 한 해 동안 6개월 이하의 단기로 출국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면제받은 사람이 19만 명으로 이들이 면제받은 건보료만 42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단기 해외출국자 건보료 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개월 이하 기간으로 출국해 건보료를 면제받은 사람 중 2개월 이하는 11만4000여명으로 단기 면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면제금액도 169억 원에 달했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6개월 이하 단기출국으로 건보료를 면제받은 사람들의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면제받은 개월 수는 ‘2개월’로 ‘5만9000여명’이었다. 1개월 면제받은 사람이 5만4000여명, 3개월 면제 받은 사람이 3만명 순이었고, 4개월 이후부터는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들이 변제받은 건보료도 2개월 구간이 가장 많은 110억 원이었고, 면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3개월 구간이 76억, 5개월이 69억, 4개월이 64억 순이었다. 3개월 이하 출국으로 면제된 건보료는 246억 원으로 6개월 이내 전체 면제금액의 57.7%에 달했다.

면제받은 가입자들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4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4만2000여명, 30대가 3만7000여명 수준이었다. 특이한 점은 60대 이상 가입자도 3만6000명을 넘어 19.1%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일부 은퇴한 자산가들이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간다는 말이 허구만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건보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건보료를 면제해주는 예외가 많다”며, “건보료를 아껴서 동남아 골프여행 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건보료 납부 예외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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