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등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국세청 홈텍스 화면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14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과 오는 2020년 6월에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한다. 나머지 금액은 2020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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