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과잉진료 환자안전 위협 ‘주범’…907개 기관 적발
오제세 의원, “사전 진입 차단…사후 환수·징수·체납자처분·처벌강화 등 단속 강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불법으로 인가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오제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건보 재정 누수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서 최근 5년간 907개 기관 적발, 환수결정 1조9000억 원, 징수율은 고작 6.8%뿐으로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영리추구, 부당청구, 환수 및 징수저조로 건보 재정 누수 원인이며, 낮은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과잉진료를 하면서 환자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의료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뿌리 뽑아야 할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사무장병원이 주사제 처방률이나 항생제 처방률이 일반 병·의원 보다 높아 과잉진료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줄줄 새는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진입은 어렵게 차단하고 사후적으로 환수, 징수, 체납자처분, 처벌강화 등 단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입법대책으로 △사전진입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건보공단에 설립허가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법 개정안 △사후적으로 징수금 체납처분 시 압류를 재산은닉 전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수시점을 앞당기는 개정안을 발의예정”이라며, “환수, 징수, 체납자처분, 처벌강화 등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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