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임대업자도 14일부터 LTV 40%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이향 기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LTV 4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LTV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 대출 신청분에 대해 LTV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주택임대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던 LTV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임대업자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13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 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끝낸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들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다음달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은 이달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래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부문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이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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