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8개 종목, 직원이 기록한 뒤 운영시스템에 재입력하는 수동 방식 사용"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4일 국감에서 대한체육회가 도입한 경기기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김영주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대한체육회가 특정 업체와 ‘종목단체별 경기기록 운영 시스템’ 수의계약을 14년째 이어오고 있어 정작 종목단체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경기단체 경기운영시스템 계약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A 업체와 84억 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별로 경기 기록과 결과의 데이터를 상이한 방식으로 개별 관리하고 있어, 종목들의 경기결과 관리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06년 A 업체와 ‘대회운영시스템’ 계약을 체결해 경기운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스템 도입 이후 현재까지 84억 원의 예산이 지급됐지만, 58개 지원 단체 중 42개 단체만 해당 운영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나머지 16개 종목은 시스템 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경기 기록과 결과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종목은 20개에 불과하다"며 "그 외에 38개 종목은 직원이 기록한 뒤 운영시스템에 다시 입력하는 수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종목단체들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대한체육회는 A 업체와 대회운영시스템 계약금액 84억 원 외에도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학교 스포츠클럽대회 관리시스템’, ‘체육포털 유지관리 사업’ 등의 계약을 추가로 맺어 65억을 지급하는 등 총 149억 원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게다가 대한체육회가 확인하고 있는 2006~2009년 추가 사업계약을 감안하면 금액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며 “대한체육회는 대회운영시스템 관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및 시스템 운영 현황을 다시 한 번 살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2016년 대한체육회가 체육특기자 입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동영상을 촬영하여 영상을 제공하는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면서, 예산을 지원한 뒤 정산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해부터 회원종목단체별 경기영상과 기록 관리를 위해 B 업체와 약 20억원의 용역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액의 70%을 선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계약예규 제37조 ‘선금의 정산’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선금 지급 이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때 정산보고를 받아야 함에도 정산보고 없이 잔금을 지급했다는 것.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종목단체 경기들의 경우 일정 변동이 많은 데도 실제 계약에 변동이 생겨 계약금액이 감소되었는지 살펴보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도 경기영상 촬영과 기록관리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정산 보고를 받고 향후 계획에 변동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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